안녕하세요...

 

2006.01.15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2년 기간동안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다음날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2006.05.15 모 은행으로부터 임차중인 아파트에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008.01.10 전세기간 만료가 되어 집주인과 협의한 바,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하여 3000만원을 올려주고 전세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하고 다음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총 전세보증금이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은행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여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그 결과 제3자가 2억5천만원에 낙찰을 받은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6000만원을 배당받았고 은행에서 1억9천만원 정도를 배당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나중에 올려준 전세금 3000만원은 배당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배당표를 떼어보니,

 

낙찰가에서 강제집행 비용 350만원 정도가 가장먼저 공제 되었고,

 

그다음

배당1순위로 시청에 십몇만원이 배당 되었고,

배당2순위는 저로  채권액 9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배당되었고,

배당3순위는 은행으로 1억9천만원 가까이 배당이 되면서 경락금액이 전액 소진되었더라구여...

 

 

현재 까지의 상황은 이렇구여....

 

1. 현재의 상황에서 낙찰자가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인 제가 낙찰자에 대하여 배당받지못한 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인도명령은 그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건에서 낙찰자가 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또한 명도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상 법원에서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저는 배당받지 못한 3000만원을 낙찰자에게 받을때 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휴...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