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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빚이 좀 있으셔서 제 명의로 분할 상속을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지금 상속 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5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취,등록세는 어느정도나 내야 하나요??
이미 1,065,600원을 납부는 했는데 맞나 해서요.. (3천6백만원 기준으로 세액이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시세가 5천만원 정도 하지만.. 대출 천만원에 전세 보증금이 2천2백만원이 있는데..
실제 상속받는 금액은 2천만원이 조금 안되지만 3천6백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2. 지금 남편 명의로 시세 9천만원 아파트가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3.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경우에 3천6백만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기존 아파트를 3년 보유를 하고 팔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꼭 회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둘다 작은 평수 ( 기존 19평, 상속 17평 ) 이구요.. 양주시 백석읍,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관련된 상담은 저희보다 전문가인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실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지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취등록세는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취등록세에는 취득세, 농어초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고, 이 비율은 상속의 경우 모두 합하여 3.16%정도가 됩니다. 시가가 5천만원인데 기준금액이 3천6백만원이 된 이유와 정확한 세율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매매하느냐에 따라 또한 그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느냐가 달라지므로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인터넷 세무상담코너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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