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영강습중 사고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중에 보호자인 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말씀하셨는데

수영강습중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영장에는 외부로 나올수있는 유리문이 있는데 보호자가 그문으로

수영장 실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저는 잠깐 아이를 보고 있던 중이였답니다

그러던중 아이의 울음을 목격했고 어느 누구도 우는아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강습이 시작되려해서 제가 신발까지 신은채로 아이에게 갔던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관리감독 소홀이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