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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엄마가 2004년경에 사기로 기소중지가 되있었거든여
물론 악의를 가지고 사기친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빌려쓴돈을 갚다갚다 결국 말소가되고 떠도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검문에 걸려서 경찰서로 연행됐어여
조서를 꾸미고 나와서 기다렸죠
오늘 연락이 오더군여 검찰청으로 출두하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조서꾸미고 오셨어여 그곳에서 고소인들 전화번호를 주면서 합의 하라고 하더라구여
힘들게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게 없어 매월 갚았으면 한다고 하지만 상대는 욕을하면서 철창에 집어넣겠다고만 하네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금액이란게 너무 부족하거든여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합의를 꼭 이뤄야 하는건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또 재판이 남았다던데 재판에선 뭘하는지 합의가 이뤄졌다면 기소중지를 어떻게 풀고 살아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기소중지는 검찰에서 검사가 수사 중 어머니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를 풀 수 있는 것은 귀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검사께서 기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검찰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한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처벌을 받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처벌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측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검찰에서의 수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아직까지 정식적인 재판과정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어머니를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곧 공판일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때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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