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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말경A라는깡패형을알게되었습니다.착하게살기로마음먹고사람도좋고마음잡고사업하며지내려는분이였
습니다. A라는형이사무실을열계획이여서 A의형수와같이 사무실도 꾸미며 지내오다 B라는사람을알게되었습니다
B역시지방에서 상경해A를도왔습니다.
한참을 지내다 B가 휴대폰이없어서 너무불편해서 신용불량자인B 에서 제명의로 LGT에서 A의아는지인D에게
휴대폰을개통했습니다. (본인이가입서를자필작성해서 B를실사용자로하였음)
그렇게지내다 08년도중순경B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해지해야겠다 하여 D에대리점으로 본인에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주었습니다.
08년도5월말 A가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카운터 겸 직원으로 있었고 C라는사람이 책임자로왔습니다.
08년도 6월경 A가 지인 D가 대리점을 오픈했다고 싸게 휴대폰을 구매해주겠다하여
18일 D의대리점에 제가쓰던휴대폰을 해지하고 새로구매했습니다.
그후 C가 자신도 저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달라하여 싫다고 말하였고
A가 저에게 전화로 C의 휴대폰을 만들어달라며 몇일후 C의 어머니명의로 변경하겠다며 연락이 와서 역시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참이지난후 A가 월급으로 20만원을주기에 가게를 그만두고 A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08년도 말경 LGT에서 연락와 C가만든 휴대폰 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제가만든후 2틀후인 20일 C가 제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었더군요..
C와 통화가 않되서 휴대폰을 정지하니 바로연락이 오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D의대리점으로 팩스를 못보냈다구
정지만 해지해주면 미납요금내고 자기가 늦어도 구정까지 시골에가서 어머니신분증을 팩스로 D의대리점에
주겠다하여 정지를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미납요금을 내더군요
09년 구정이 지나도 새로운 미납요금이 생기고 명의변경할 생각이 없어보이기에
C와 통화도 않되기에 휴대폰을 정지라고 C를명의도용건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D에게도 연락하여 말했더니 자신은 몰라다면서 억울해 하는겁니다.
형사고소되자 통화가 않되던 C가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가 사고나서 수술을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지못하니깐 합의를 해달라며 미납요금도 계산하고
퇴원즉시 명의변경하겠다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약 자신이 또 약속을 어기면
그때가서 사기죄까지 추가해서 고소하라면서 애기하기에 저역시 그러면 되겠다 생각해서
합의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밀린 요금납부도 않하고 연락도 않되고... 다시고소하려했더니
일사부재원칙으로 접수가 않된다기에.. (C가 징역도살고 저보다 법에대해 많이 알기에 악용한듯합니다..)
게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통신회사에 제명의로 가입한것을 알아봤더니
KTF에 D가 B가잃어버린LGT휴대폰을 해지후 제명의로 번호이동하여 만들어 주었더군요..
B는 현재 수입이 없어 돈은내고싶은데 못내겠다며 그런소리나 하고있고..
A는 징역을 살고있다고..
C는 연락도 않되고..
현재 제가 쓰던 신용카드 마저 서울보증보험이란 곳에서 지급정지를 했더군요..
현재 제 채무상태가.. B가 LGT에서 쓰다 잃어버린 휴대폰요금 33만원정도에 C가 만든휴대폰
58만원정도입니다.. B가 KTF에서 만든 휴대폰은 자기가 사용해서인지 2~3달에 한번씩 돈을내더군요..
제가 수입이 50만원인데.. 병원비.검사비.약값.수술비.입원비..고시원요금까지 내느라 계속적자입니다..
겨우 지인들에게 얻거나 빌린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는데..
채무금액이 너무 문제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B와는 연락이되니해결방법이 있을꺼 같은데..
C와는 연락도 않되고 일사부재원칙때문에 신고도 못하니..
C를 형사고소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구 채무금액을 꼭 제가 물어야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대부분 이러한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미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줍니다. 귀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C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채무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C가 밀린 핸드폰 요금을 다 지불하여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C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으신지요?
귀하가 C를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형법상에는 명의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신 것인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즉 이전에 C를 고소한 것과 죄목이 다르다거나 사정이 변경된 것이 있다면 다시 형사고소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경찰측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같은 죄목이거나 변경된 사정이 없어 그렇게 답을 주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라면 다시 형사고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 명의자가 귀하이므로 일단 그 채무는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명의자인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채무를 변제한 후 실사용자였던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C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C가 D의 가게에서 핸드폰을 개통한 것이고 D가 귀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C에게 귀하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 준 것이라면 D에게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D가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C에게든 D에게는 어떠한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C가 지불하지 않은 핸드폰 요금이 58만원정도라면 이를 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C를 찾아(D도 마찬가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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