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전세에 살고있는데요  올 4월에 이사왔거든요 5층짜리 건물에 4층

그런데 제가 이사올때만해도 3층에 pc방이였는데 3개월지나서 갑자기 노래방이 생긴거에요 노래방소음땜에

불명증까지 생기고 그런데 주인이 계약이 2년이니깐 그전에 방을 못 빼주겠다고 하네요 일단 부동산에 방을 내 놓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이 안나가면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않을것같아 그것도 걱정이고

이사온지 이제8개월인데  노래방간판에 밤마다 벽을 타고 들리는 노래방소음에 이거 아무리 원룸이라도 심각한것같아서요

법적으로 주인한테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