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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이혼을 한 35세여성입니다.. 이혼후 아이는 아이아빠가 바로 데려가 아이고모에게서 여섯살 일년을 지냈고.
일곱살땐 저희친정부모님이 일년.. 초등학교입학때쯤 주소이전문제로 아이아빠가 미루는바람에 다시 아이큰집에 보내
3학년때까지 아이큰아빠집영산도에서 자랐습니다.. 이혼후그동안 저는 결혼생활동안 진모든빚을 친정부모님의 대출하에
몇년동안 2009년 2월까지 이일저일 고생하며 갚았습니다. 1월달엔 아이큰집 이혼문제로 또다시 저희 친정부모님집에 오게
되었구여.. 나참 아이가 무슨죄인지.. 아이아빠는 아직도 연고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리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구여.
저역시 빚다갚고 아이도 와있는상황인데 아이와같이살 방법이 없네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한탓에 빚갚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인지 몸이안좋아 몇달째 지인집에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나마있던 월세보증금은 쉬는동안 아이를 돌보시는
부모님께 다 드려서 동이 났고여. 이제힘내서 일을 해야하는데 연고지를 정해 아이와함께 정착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건. 아이친권,양육권이 아이아빠로 되있는데 모자가정이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아이와 함께살수있는 월세.전세집이라도 마련할 복지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때문에 힘내야하는데 머물곳도 없고 자꾸 힘이 빠집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건 아이와 떨어져 직장에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친정부모님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터라 아이 혼자있는 시간이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으면 집은 당분간 신세
좀 더 지고 열심히 벌어야지여. ^^ 걍 갑갑해서 글 올립니다.. 힘낼수있게 좋은 조언 부탁드려여^^
답변드립니다.
‘모자가정’의 의미는 가족법상 친권 양육권과는 무관한 사실적인 개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귀하가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글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아이 아빠에게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귀하가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더 수월할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 변경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2010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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