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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인력업체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소개비 30만원 내구요
면접까지보구 안전교육까지만 받았구요 일은 안했어요
시급도 4700원 인줄 알고 갔었는데 회사교육받을때 회사에서 말한시급은 4200원 이구요
그리고 연봉도 인력업체에서 얘기한거 틀리구
헌데 인력업체에서는 소개비 를 다시 못주겠다고 하네요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30만원가지고 하기가 좀그렇지만)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가요??
30만원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접때문에 서울까지 올라가구 거제도 에서도 면접을 보고 또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85000원 이 나가고 차비며 거제도에서 숙식비며해서 한20만원 정도 들어간거 같은데 요것도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드립니다.
1. 남편께서 인력업체를 통해 회사를 소개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소개받을 때 인력업체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계약서가 있다면, 인력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인력업체의 역할이 단순히 소개를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그리고 소개해준 회사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것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도록 하였는지를 계약서 내용에서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이나 일반인의 통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력업체들은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므로, 귀하의 남편의 경우처럼 기존에 소개받은 것과 다른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력업체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인력업체에 거짓된 정보를 주어 소개하도록 했고 이를 인력업체 측에서도 알 수 없었다면, 인력업체에 대해 소개비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력업체 측에서 고의적으로 귀하의 남편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를 주고 그것을 믿게 하여 그 회사에 지원하게 하고, 이로 인해 인력업체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귀하의 남편께서 최소한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해 다른 경로를 통해 시급, 연봉 등 주요 정보에 대해 알아보셨음에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업체의 말만을 믿고 지원 회사에 대해 아무런 검색도 해 보지 않은 귀하의 남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인력업체에 대해 소개비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으로 면접을 보러 다니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귀하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면접비를 따로 지불하는 곳도 있고 건강검진을 따로 시켜주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 준다고 하여 꼭 그 회사에 입사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귀하의 남편께서는 인력업체의 소개를 받아 지원한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신 것이고, 그렇게 지원한 회사가 귀하의 처음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그 비용을 소개한 업체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만일 귀하께서 소개업체를 상대로 소개비반환청구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귀하께서 패소하신다면 청구하신 3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하의 남편께서 지원하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시 열심히 준비하시어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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