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절차와 효력 그리고 소송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5년 7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후 8월 수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셨고요......

이때 어머님밑으로 되있던 보험금도 수령했고요...그리고...



약 일년후 2006년 집에서 우연히 찾아낸 어머님 통장 고액의 잔고를 발견하여

은행에서 상속확인절차를 거쳐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로인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수억원에 다달하였고요..



그당시에는 부모님 채무관계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의심도 없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것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ㅠㅠ



그냥 보험금을 수령한것으로만 유산이 상속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올해인 2007년 5월 중순

아버님의 생전에 채무관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빛독촉을 하는 친구분을

만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금을 수령한것만으로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주장을 하며 저에게 수억원의 빛을 갚아야할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분이 저에게 주장하며 증거물로 내밀었던것은 소정의 각서와

신분확인이 확실하지 않은 변호인이였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보지 못하고 섣부르게 판단한 결과일수도있겠지요......

각서는 법률로 공증받은것임을 제가 확인하였지만...



그당시에 알아본바로는 보험금 수령의 자체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책임전가가 인정되는 바이므로 빛을 갚아야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전 의심없이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현금으로 그 많은 금액을 넘겨주자니 귀찮기도 하고......

이당시 상황은 제가 너무 골치가아픈 과정에 있었기에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돈을 먼저 다 줘버린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결국 후회를 하게되었고요...

얼마전 TV예능프로그램 "경제비타민"에서 저와 같은 사례를 보게되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것은 법적 상속인으로서

개인재산으로 분류되어 채무변제의 의무와는 전혀 무관한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뒤늦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사망한 날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하여...

너무 늦게 알았으니 불가능하고......

이제 남은것이 한정승인인데...... 채무관계를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하다면...(얼마전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5월 중순경에 아버지의 생전 채무사실을

알았으니 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올려보자면...



제가 만약 이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돈을 다 지불하고 뒤늦게 한정승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늦은후회이지만... 법적상속인으로서 보험금에대한 수령사실은 개인재산으로

분류되어 채무관계와는 무관한것인지요...? ㅠㅠ

(아,, 채무변제에 대한 의무가 보험금 수령사실만으로도 책임전가가 된다는 말에 그만..)



만약 소송으로인한 승소를 하였을때 가령...

"돈이 없다""다써버렸다" 하고 발뺌할경우.... 전혀 받을 길이 없는것인지...

그게 제일 먼저알고싶네요...

그사람 외국으로 도망가버린것은 아닌지 그것도 불안하네요...

별의별 생각이 다들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건다면 확률이 있는 게임인것인지...



늦은 후회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