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주 거래은행으로 부터 남편과함께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라 제가 보증선건 아닙니다.

 올해 7월경에 3백만원을 갚아서 지금현제는 27백만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한상태입니다.제명의 로된 가게가 있는데 그걸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신용상태가 않좋아지자 은행에서 저의명의로 승계시키라고 연락이 옵니다

남편이 갚지못한 마이너스대출금을 갚지못하면 제 통장에 압류가 된다며 부부공동소유라 배우자의 채무도 갚아야 된다고

하네요.저의 가게운영도 힘든상황인데 배우자의 대출금을 꼭 갚아야된지요. 만약 갚지못하면 정말로 제게있는 은행거래에

압류가들어오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