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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호정보업체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대역 근처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10월 16일 가입하였으며(10월 16일 계약서 작성, 10월 16일 결제 및 ), 2주내로 첫 상대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로 2주내에 사람을 소개 받았으며, 당시 전달받은 정보는 출신 대학교, 대학원(고대 경영학) 및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소개횟수는 성혼이 될 때까지 무제한이라 하였으며, 당시 회사 일로 바쁜 관계로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전달받은 정보 이름(강도영), 나이(35세), 직업(사업:건설, 요식 업 등 상당히 큰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 함), 출신 대학교 및 대학원(고대 경영학 학석사) )
1. 11월 14일 만남
그런데, 사람을 본 첫 순간부터 말투나 태도에서 중고등학교는 제대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로부터 들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때 학과 정원이 몇 명 이었는지 등을 물어보았으나, “많았다”, “그걸 꼭 알아야 하나” 등의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학원의 경우도 저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며(사업과 병행), 무슨 과인지 물으니 지구온난화 학과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과가 있냐고 물으니…”요즘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잖아요….그런 문제 연구하는 학과예요”라며 “사람들은 만나면 학력에 대해 유난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학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라는 등 동문서답의 말도 안되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하시는 사업에 대해 묻자 건설업,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을 했습니다.(만남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확인하려 시도 했으며, 휴대폰으로 약간의 녹음도 하였습니다)
2. 11월 18일 claim 전화
일단,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주관적인 문제이기에, 출신학교를 나온 것이 맞는지만은 확인해 달라고 결혼정보업체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결혼정보업체)에 전화를 하면 매니저(저와 직접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한 담당자)와 얘기를 하라 하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하면 본인은 집안에 사정이 생겨 당분간 회사에 나가지 않을 예정이니, 회사와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서로 회피를 합니다. (전화시 강도영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도 전달)
3. 11월 27일 회사 방문
결국 11월 27일경, 회사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 갔습니다. 출신학교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확인을 시켜주고(가입시 제출하는 졸업증명서를 보여달라 함), 확인 후 사실이 아닐 경우 탈퇴 및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태도가 돌변하여 예약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면 상담을 해줄 수 없다느니, 졸업증명서를 왜 보여줄 수 없냐는 질문에 “그건 회사 규정이며, 회사 규정은 사장님이 정하고 직원들은 그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보여 줄 수 없는 이유를 왜 설명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또한, 강도영씨를 저의 전화 Claim 후로 만나 본 결과 매너 있는 사람이었으며, 학식있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때 다른 손님이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하던 분은 상담에 들어가시고 사무실에 계신 두 분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회사 컴퓨터 시스템상에 제가 소개받은 분의 경우 졸업증명서도 받아 놓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고대 졸업생 명부에 제가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두 분 중 한 분이 직접 제가 소개받은 사람과 통화를 시도하여 통화한 결과, “몇 년도에 졸업했냐고 물어 보쟈, 94년도에 졸업했다”고 하는 등(제가 소개받을 때 들은 바로는 94학번) 대학에도 가 보지 못한 듯한 말투와 학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통화한 분은 이야기 했으며, 강도영씨가 학위를 속인 것 같다며, 이럴 경우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니 환불해 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들은 직원이고 제가 그 날 처음 상담하던 분이 원장님 이기에 그 분이 결정하셔야 할 일 같다고 했습니다(저와 상담시에는 단순직원이라며 본인은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함).
잠시 후 원장이 나와 다른 직원 분들이 확인해 본 결과 졸업자 명단에도 강도영이란 사람은 없으며, 이러할 경우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자. 그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일 뿐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또한, 환불을 할 경우 결제금액의 20% 및 한 번 소개받은 비용을 제한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였으나(성혼시까지 무제한으로 되어 있었으나, 환불요금 계산시에는 전체 소개받을 횟수를 5회로 하여 계산한다고 주장.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개를 성혼시까지로 한 경우 환불시 전체를 7회로 보고 소개받은 횟수를 제한 만큼을 환불금으로 계산한다 함), 저는 100% 환불해달라 주장하였고,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는 말투로 화만 내어 더 이상이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아 그 날은 그냥 나왔습니다.
4. 문의 내용
사실 강도영씨의 학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려대에 문의한 결과 본인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인물의 입학 및 졸업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하며,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여 서울고등학교에 전화하여 서울고 동문회에 문의한 결과 서울고 설립이래 강도영이란 사람은 단 1명이 있었으며, 84년도에 졸업한 사람이라 함 -> 이 모든 것은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라 생각됨.)
1. 이에 현재와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학력위조로 밝혀졌을 경우에 100% 환불과 위약금 청구는 가능한지?
3. 해당 업체의 처벌은 가능한지?
4. 저의 이러한 사례를 현재 상태에서 인터넷 등에 올릴 경우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강도영씨의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지기 전후를 막론하고)
상기의 건에 대한 답변 및 조언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글을 읽다보니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결혼을 중개하는 결혼정보업체가 가장 믿지못할 곳인 듯 여겨집니다.
귀하와 같은 이용자를 위하여 정부는 결혼중개업이 관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가 가진 개인정보는 결혼중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것은 영업정지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장이나 직원의 말보다 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환불과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불공정한 내용인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셔서 분쟁해결을 받으세요. 그리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을 중개할 때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문의 하셨는데,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을 통해 특정 결혼정
보업체의 사회적 평가가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속은 듯하여 분하고 결혼정보업체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시겠지만 부디 차분하게 문제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계약서를 가지고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