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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 사는 김미란입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로 이사 후 사고와 질병에 시달려 집을 팔고 남은 3천만원에 대출4천4백만원을 대출받아 오래된 아파트를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고 14년07월01일 이사왔습니다
없는 형편에 집수리를 한 것은 저번 집이 돈이없다고 수리를 안했는데 그것때문에 매매할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온 아파트에서도 화상입고 교통사고나서 입원중에 이사온지 20일만에 윗층 보일러배관 누수로 천장,몰딩,도배지가 반이나 젖었다고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윗층에 말씀드리니 몇일 전부터 샛는데 고치지 않아 죄송하다며 수리를 바로하니 누수가 멈추고 벽이 말랐습니다
벽 3개면에 얼룩이 생겼고 천장은 반이 젖어었으나 얼룩이 안생겨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3년만 살다가 집을 팔 생각이였는데 윗집에서는 도배만 본인들이 직접 해주신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교체한 천장 석고보드가 젖었으니 수명이 단축됐을 것이고 곰팡이가 생겨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려 물에젖은 부분 모두 보수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해결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입니다 통증이 심했는데 빨리 해결해야 하는줄 알고 무리하게 퇴원하였고 이번 사고로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왼쪽팔을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들어가지 못했고 보상도 일찍퇴원하여 소액을 보상받게되어 앞으로의 치료도 막막한데 윗집에서 제대로된 보상을 안해주신다니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집에서 돈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이번 사고로 생활도막막하고 대출을 무리하게받아 추가대출이 어려우니 생활비 은행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유부분에 의한 누수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수선 요청을 하여 해결을 할 수 있고, 전유부분, 즉 윗층의 문제라고 한다면 윗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천장 석고보드에 관한 보수요청도 가능하며 윗층 주인이나 관리사무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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