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2800만원중 배당으로 1200만원만 받고 1600만원은 받지 못하여 원래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채권자 목록에는 저희를 포함해 5세대의1600만~4000만원 채무가 나와있지 않고 다른빚이 6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

  채무자는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고 파산면책이 같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의동생이 세입자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모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으로 제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전입후 6개월만에 경매 소식을 들었고 채무자도 사업부진,과중채무로 경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저는 채무 감당여력이 안되어서 도망가버린 사람이 이제와서는 그냥 채무를 없애버린다

    는게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산 면책이 제외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