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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치금을 집 전주인이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38세대)를 2007년도 9월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공당시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그당시 조합원 세대들이
현금을 내서 하자보수예치금을 마련하여 준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7년도 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예치금을 나눠갖기로하여
4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총 1,835,6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매후 현재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주인이 자신의 현금으로
하자보수예치금을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그 당시 하자보수예치금을 조합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하자보수예치금을 반환달라고 합니다
물론 주택매매당시(2007년 9월) 전주인으로부터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한
반환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하자보수예치금을 현금으로 받은 세대가 준공후 10년내 이사를 가게되면
본인이 나눠가졌던 하자보수 예치금을 이사오는 사람에게 반환해야하고
하자보수예치금은 성격상 어느 개인 세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택시설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입주민 공동체의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인에게 제가 받은 예치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정보>
준공일(입주일) : 2005년 1월
주택구입일(매매일) : 2007년 9월
하자예치금액 : 2,230,000원
감사합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38세대)를 2007년도 9월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공당시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그당시 조합원 세대들이
현금을 내서 하자보수예치금을 마련하여 준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7년도 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예치금을 나눠갖기로하여
4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총 1,835,6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매후 현재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주인이 자신의 현금으로
하자보수예치금을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그 당시 하자보수예치금을 조합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하자보수예치금을 반환달라고 합니다
물론 주택매매당시(2007년 9월) 전주인으로부터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한
반환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하자보수예치금을 현금으로 받은 세대가 준공후 10년내 이사를 가게되면
본인이 나눠가졌던 하자보수 예치금을 이사오는 사람에게 반환해야하고
하자보수예치금은 성격상 어느 개인 세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택시설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입주민 공동체의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인에게 제가 받은 예치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정보>
준공일(입주일) : 2005년 1월
주택구입일(매매일) : 2007년 9월
하자예치금액 : 2,230,000원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예치하고 그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하며, 남은 금액은 건축주나 시공사에게 반환하는 금전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파트가 준공당시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조합원들이 현금을 모아 하자보수보증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원이 낸 것이어서 반환할 때에는 부도난 건축주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나 시공사 또는 직접 돈을 낸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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