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연대보증을 하셨고 제가 21세 되는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였고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아버
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되는 해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채무변제에 대한 통보가 오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재산은 지리산에 있는 1,000여평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여러 뭐가 뭔지 잘 몰라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여야 했기에 가족들 모두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유권 이전을 막내 외삼촌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대한 통보는
계속 되었으며 원금에 대한 이자만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론 새어머니는 어린 여동생들(아버지와 재혼하신 분 사이
의 자녀)을 데리고 살고 저와 누나들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상속한정 승인에 대한 법 개정이
있었고 저희가 해당되어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쪽은 상속 받은 재산목록에 옷, 구두 등을 하였고
새어머니쪽에서는 지리산 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변제하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따으이 가치는 원금(3억원 정도)에 턱없이 부족하여(공시시가 200만원정도) 서울
보증보험사에서 현재까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저를 비롯한 직계가족은 서울보증보험사에
현재까지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사건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부산의 모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였고 제가 처리를 위해 담당자와
2007년에 통화를 하였으나 지리산 땅을 은닉한 것으로 오해하여 새어머니쪽 판결문 사본과 저희쪽 판결문을
보내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처리를 할 수 없다고 담당자가
말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처럼 땅이 처분되기 전에는 저는 계속해서 채무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건가요?

2. 그 담당자는 땅이 처분되고도 본인들이 받는 금액이 적으면 변제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요?

3. 땅이 처분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 제가 말한 문제말고 다른 개인적 피해(가량 재산 압류 등)는 없나요?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