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2월21일에 우리 현중(가명,9상)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무슨일이 있냐고 했더니 점심식사를 마친후 교실에가려고1층에서 2층으로 걸어올라가야교실이 나오는데

복도에서 뛰어놀던 같은반아이가 2층계단에서 복도로 가는 코너에서 현중이를 발견하지못한채

달리다가 머리로 현중의 이를 들이받아서 이가 빠질것같다고

피를 흘리며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앞니가 반쯤 빠져서 덜렁덜렁한채로 입을 벌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당황됐지만 아이를 진정시킨채 가까운 치과로 달려갔습니다.

치아가 통채로자리이탈을 했으면 바로 잡을 방법이 있긴하겠지만 뿌리쪽이 똑하고 부러져서 도저히 복구상태가

불가하다고 하던군요..

가해자 부모에게 전화해서 치과로 오라고했는데 가해자행동은 자기가 뭘잘못했냐는듯이 미안하다는말 한마디도 없이

팔만 꼬고 보험사랑 전화만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부러진뿌리와 이를 뿌리부분과 붙여서  빠진이자리에 끼워놓으셨더군요.지금은 임플란트 할 시기가 아니라서

뻥~뚤린자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메워놓는데 지금은 이방법이 최선이라 하셨습니다.

치료받는중에 아이의 고통은 무지심했지만 여기서 치료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보험회사랑 연락했으니 보험회사랑 해결하라고하더군요..

아무리 실수로  우리아이 영구치를 뺐지만 부모로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해야하는게 아닌가요?영구치가 빠졌는데..

오죽하면 오복중에 하나라고하고 돈으로 환산이 안된다고하겠습니까..

메리*해상에서.보험료는 . 3,000,000원 나왔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반영구적으로 측정했다고하더군요.

임플란트는 적어도 10년에서15년에 한번은 더 봐줘야한다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영구치빠진것도 억울한데

이 보험금은 뭐란말입니까..

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가해자는 더이상 줄수 없다고합니다.보험회사랑 알아서 하라고하더군요.

차라리 가해자가 낫지 피해자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9살인데 앞으로 약10년정도 보철과 이런저런모양으로 치과를 들락날락해야하고 공부하는시기에치과가는시간, 아이의 고통

얼굴모양의변화,앞니로 베어먹지못하는 고통...

그런데 이금액으로는 이 많은것을 빼앗는것에 비할 위로금조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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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괘심한건 갸해자의 도덕적인 양심문제입니다.

더는 연락도 말라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괘심한 가해자를 법정소송이라도 걸어서 정신차리게했으면 하는데 보험회사의 법률적 배상책임이라

소송도 안된다고

하네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방법은 없나요?

정말 가해자가 너무 한거아닌가요?

법률적 배상책임이라면  보험회사랑 싸워야하는건가요?보험회사랑 싸워야하는거 말고 방법은 없나요?/

두서없는글 자세히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