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1.8.29>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시려면 현재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진을 제출하시고, 1.본인 사진이 부착된 여권, 면허증, 학생증 등의 본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서가 없으시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2.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3.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위 법령을 가지고 귀하가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부모님 및 친지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말씀하시고,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신규발급을 요청해 보시거나, 현재 사실혼 배우자인 여자친구분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함께 동행하셔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사실혼 배우자의 동행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공공기관에 귀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부모님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1.8.29>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시려면 현재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진을 제출하시고, 1.본인 사진이 부착된 여권, 면허증, 학생증 등의 본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서가 없으시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2.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3.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위 법령을 가지고 귀하가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부모님 및 친지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말씀하시고,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신규발급을 요청해 보시거나, 현재 사실혼 배우자인 여자친구분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함께 동행하셔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사실혼 배우자의 동행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공공기관에 귀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부모님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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