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먼저할 경우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인 저는 법적 아이의 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금의 남편 호적에 올릴 수있는지..

태어날 아이와 남매 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아이는 김씨성인데 새아빠성이 이씨인 관계라

아이의 성을 바꿔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살고 있는데 가까이에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