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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조교로
불륜을 하는 여자선생이 있습니다. 그 여자선생은 저친구하고 불륜을 했구요. 결혼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여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띠어놓기 위해
불륜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실 컴퓨터있는 것들을 USB로 옴기고
책상서랍안을 찾아서 있는 불륜증거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편분에게 USB로 전해주었습니다. 허위증거가 아닌 확실한 불륜증거가 되는것들이 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과 그 불륜을 한 여자는 저에게 당했다는 생각으로
사생활침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전화통화로 컴퓨터에있는 자료들을 ubs로 옴겨서 가져갔다는 내용과
자기 자신(그 조교선생)을 무너트리기 위해서 그런것이라는 녹취를 한증거를 소지하고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까지 하게된 이유는 정말 믿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적인 개인감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중간에서 막고 서류를 제거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서류를 중간에 가져간 것은 그 서류를 받았던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저의 친구의 취업으로 인해 학교근로장학생으로 나오는 월급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조교선생님은 단순히 저가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만 증거를 잡아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저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돼는 절차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절차들이 거쳐서 진행되고 비용은 어느정두 드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저가 졌을경우 저한테 어떤 흔적이 남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갓 사회생활해야되는 졸업생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자 조교선생님의 일로 경찰조서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여자 조교선생님이 학교에 제출할 서류와 친구의 근로장학생 월급을 가로챈 것에 실망한데다가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서 그 불륜증거를 여자조교의 남편분에게 전해주었더니 남편분과 여자조교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여자조교측에서 어떤 것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지 문의하신 내용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일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아마도 명예훼손죄 같은 것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경찰에 가서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진술하시고 나면 아마도 경찰에서 합의를 보라고 권할지 모르겠습니다. 양방이 합의가 나지 않으면 경찰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겠지요. 검사는 귀하에게 경찰에서 한 말이 사실인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수사할 것입니다. 다른 소송도 그렇지만 소송에서 이기시려면 심증보다는 물증이 더 유효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귀하는 여자조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의심은 가는데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추측만으로는 소에서 이기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조교측에서도 귀하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여자조교측에서 승소할 확률도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경찰기록이나 범죄기록이 남겠지요.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합의를 원한다고 해도 이미 여자조교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괘씸한 마음 혹은 ‘너가 어디 감히 나를’과 같이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수 있기에 순순히 합의할지 의문입니다.
모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세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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