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리려 하는 내용은 채무보증에 관한 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10여년전에 사업부도로 1500여만원의 채무를 지셨습니다.


당시에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구치소까지 가셨다가 친 할아버지께서 땅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하여 채권자가 합의를 해주어 집행유예로 나오셨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좋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셨고, 채무보증을
하신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자가 다시 소액청구 소송을 하였고, 당시 담보로 잡힌 땅의
공동상속인인 친가 식구 모두가 상속분대로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관련이 없는 친가 식구들은 모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들인 제가 상환을 대신 하려 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이행권고가 나면서 판사님께서 당시 합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자에게 합의서와 아버지가 구치소에 계실때 면회온 기록 등의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확정 판결을 미뤄진 상태입니다.

 

일단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든 채무액을 조정하고 싶기도 하고 혹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담에 무리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원만히 해결하거나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