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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년전에
어떤애랑 싸웠는데요,,
손톱에 그애 얼굴이 긁혀서
그 어떤애 치료비가 130만원 나왔는데
전화 몆통화 하고 그쪽 65만원 우리집 65만원씩 부담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코가 아프긴아파도 괜찮은거같아서
병원 안가고 있었는데요,,
2년 동안
계속 코가 아픈거에요,, 한쪽코도 계속 막혀있고 코도 휜거 같았구요
최근에는 그냥 한쪽코만 숨 안쉬어져서 비염인가 했는데
근데 지금도 코가 한쪽이 계속 막히고 휘어진거같아서
가족한테 말했는데 분명 안휘었다고 했는데
고1 되니까
코가 휘었다고 해요,,
우리집에서 이미 치료비 65만원을 냈고
저는 피해를 받았고 보상받은것도 없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가 아니라면 그 상대방 부모한테
코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65만원을 그 상대방부모한테 보낸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영수증 없이 그 상대방부모 통장내역 보면 되지 않나요,,?
*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 얼굴에 난 상처의 치료비를 지불한 것은 본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지불한 것이므로 그 돈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치료비 합의 당시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처로 후유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의 상처가 나중에 발견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2. 싸움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더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 본인께서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려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2년 전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귀하의 코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때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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