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우자가 3년이상 생사가 불명하면 재판으로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내원하여 주십시오. 상담 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소송대행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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