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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적을 바꾸고 싶습니다.
친아빠라는 사람을 저의 모든 것에서 빼버리고 싶습니다.
저희 친어미니와 친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쪽으로 저의 호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어미니와 새아버지 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동안 돈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쪽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편한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고 학교에 전화하고 자기 필요할때는 친아버지께서 전화해서 1학년때는 조퇴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술을 먹으시고 폭행은 물론 저와 저의 동생들은 돈을 훔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아버지쪽으로 간 후 저는 더이상 방황을 하지 않았지만 친아버지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친아버지께서는 수급자로 나오는 돈을 모두 술 먹는 비용으로 쓰시고 학교다니라고 나오는 교통비도 모두 가지고 가시고
학교에서 돈을 내면 다시 동사무소에서 보내주는 등록금과 점심값만 내주고 나모지 보충비 책비 저녁급식비 교통비등 모든 돈은
어머니께서 부담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호적을 파가라고 날리를 칩니다.
호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로 살아오면서 친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자살할려고 생각도 해보고 죽여버리고 싶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이름을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
완전히 친어미니쪽으로 온길수 없을까요 ? 이름도 ... 성도 .. 완전히 연락도 하고 싶지않습니다.
3년동안 저를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제가 울고 힘들때 큰 힘이 되주시던 새아버지에게 가고 싶습니다.
답변:
친아버지의 폭력과 횡포로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가족관계등록제도라는 것이 2008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호주라는 것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의 란에 친부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제 성년이 다 되었으므로 친부가 친권을 행사할 일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은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지가 어디신지요?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성과본의 변경을 신청하세요. 이 경우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15세 미만이라면 친양자제도를 통해 친부와의 혈연을 완전히 법률상 끊을 수 있으나 지금은 성년이 다 되었기에 친양자는 어렵고 일반양자를 하셔야 새아버지와 친족관계가 생성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법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닙니다. 즉, 새아버지는 단지 엄마의 남편일 뿐, 귀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변호사단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