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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세민임대아파트(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전 윗집에서 세탁기 배수구 미흡문제로 누수가 생겨서
저희집 천장이 누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의뢰했습니다(민간아파트가 아니라 영구임대라 관리소에서 일처리를 해줍니다.)
관리소 직원이 저희집방문후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한후 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수리 자체를 윗집을 해야하는데...윗집 사람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끈게 6개월 가량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천장에 곰팡이가 번져서 도저히 생활이 안돼여서 관리사무소에 의뢰
우선 저희집 곰팡이가 낀 천장부분을 때어달라고 요청후 현재 곰팡이낀 부분 천장만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참다 참다 도저히 안돼서 손해배상을 하려고합니다.
sh공사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규약을 내세워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리소 직원 말)
지금 현재도 근본적인 제거수리는 안돼고 있고 저희집 천장 석고보드만 뜯은 상태입니다.
sh공사 설비업자도 근본적인문제는 윗집에서 수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원래 윗집누수 손해배상같은경우 수리비를 청구하는걸로 아는데요
sh공사에서 수리비는 부담하는 시스템이여서 정신적인 손해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법적절차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 동안 저희집에 들락거리면서 사진은 첨부했는데요
이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할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의 문제가 전유부분으로 인한것이 증명되야만 수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문제의 원인이 아파트의 공용 부분으로 인한것인지, 위층의 전유부분으로 인한 것인지를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고, 위층 전유부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위층 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불러 소견서와 수리비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층의 전유 부분으로 인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한을 정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기한 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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