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후에도 지속되는 아버지의 폭력때문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엄마, 언니, 본인)은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폭력, 폭언, 협박(칼 등)등에 시달려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7년동안 관계도 가지고있었습니다. 1년정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여 현재 서류상으로도 남남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인 집에 어머니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쓴 카드빚을 갚으라며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살기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며 칼로 수시로 위협하기때문에 손쓸 도리없이 당하고있는 처지입니다. 얼마전 본인이 아버지에게 임신중 심한 구타로 유산 위기까지 처한적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 112에 신고접수되어 고소장까지 접수되었지만 이혼상태여도 가족으로 치부되기때문에 가정법률로 관리되어 처벌이 어렵다는 담당형사의 안일한 답변이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현재 이혼상태인데다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강제적으로 거주하고있는데 이것을 가택침입 등의 범죄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칼로 항시 위협을 하기때문에 112에 신고를 한다해도 보복이 너무 두렵습니다. (112에 신고를해서 형사 접수가 되어도 일단 귀가조치로 처리되고 심지어는 피해자인 저희에게 사전 연락도 하지않고 귀가조치를해 위험상태에 놓이기도했습니다.) 여성센터에 문의를해도 폭력이 있을때마다 112에 신고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