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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혼후에도 지속되는 아버지의 폭력때문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엄마, 언니, 본인)은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폭력, 폭언, 협박(칼 등)등에 시달려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7년동안 관계도 가지고있었습니다. 1년정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여 현재 서류상으로도 남남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인 집에 어머니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쓴 카드빚을 갚으라며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살기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며 칼로 수시로 위협하기때문에 손쓸 도리없이 당하고있는 처지입니다. 얼마전 본인이 아버지에게 임신중 심한 구타로 유산 위기까지 처한적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 112에 신고접수되어 고소장까지 접수되었지만 이혼상태여도 가족으로 치부되기때문에 가정법률로 관리되어 처벌이 어렵다는 담당형사의 안일한 답변이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현재 이혼상태인데다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강제적으로 거주하고있는데 이것을 가택침입 등의 범죄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칼로 항시 위협을 하기때문에 112에 신고를 한다해도 보복이 너무 두렵습니다. (112에 신고를해서 형사 접수가 되어도 일단 귀가조치로 처리되고 심지어는 피해자인 저희에게 사전 연락도 하지않고 귀가조치를해 위험상태에 놓이기도했습니다.) 여성센터에 문의를해도 폭력이 있을때마다 112에 신고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후에도 지속되는 아버지의 폭력때문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엄마, 언니, 본인)은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폭력, 폭언, 협박(칼 등)등에 시달려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7년동안 관계도 가지고있었습니다. 1년정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여 현재 서류상으로도 남남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인 집에 어머니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쓴 카드빚을 갚으라며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살기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며 칼로 수시로 위협하기때문에 손쓸 도리없이 당하고있는 처지입니다. 얼마전 본인이 아버지에게 임신중 심한 구타로 유산 위기까지 처한적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 112에 신고접수되어 고소장까지 접수되었지만 이혼상태여도 가족으로 치부되기때문에 가정법률로 관리되어 처벌이 어렵다는 담당형사의 안일한 답변이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현재 이혼상태인데다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강제적으로 거주하고있는데 이것을 가택침입 등의 범죄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칼로 항시 위협을 하기때문에 112에 신고를 한다해도 보복이 너무 두렵습니다. (112에 신고를해서 형사 접수가 되어도 일단 귀가조치로 처리되고 심지어는 피해자인 저희에게 사전 연락도 하지않고 귀가조치를해 위험상태에 놓이기도했습니다.) 여성센터에 문의를해도 폭력이 있을때마다 112에 신고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하시고,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시었는지요? 어머니 명의 집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어머니에게 주고, 이혼 후 아버지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않겠다고 합의하고 서면합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요?
2. 그렇게 합의를 하지않았다면, 아버지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혼한지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어머니를 상대로 아버지가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3. 아버지가 어머니나 자녀를 협박하고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가정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한 경우 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조처를 해달라 요청하십시오.
-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