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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오후 10시쯤 뚝섬의 애견샵에서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고 와서 강아지가 집에 와서 두시간뒤에 피똥을 싸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등을 찾아보니 강아지가 심각한 바이러스 병에 감염될 가능 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분명 분양 받을땐 2차 접종 까지 끝낸 건강한 아이라고 하고 듣고 분양 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분양 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을 가보니 홍염 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파보 바이러스 감염 의심까지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잠복해 있다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잠복이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차 접종 까지 끝냈다고 말했었고 병원 의사 선생님도 이미 그전부터 병이 있었기 대문에 혈변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데려온지 2시간만에 혈변을 본다는게 말이나 되냐고 물어보니 잠복 얘기만 하더라구요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다며 의사선생님 말로는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비 또한 저의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까지 받고 싶고 또 샵 까지 간 차비까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기가 아파 밤 한숨도 못잔 임신한 제 아내의 정신적 타격 등 저희가 받은 고통 전부 보상받고 싶습니다. 생명가지고 장난질 하는 악덕 샵 사장 마음같아선 가서 깽판치고 싶지만 그래도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쪽에선 절대 환불 불가라고 나오고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건 저희가 강아지 분양할때 두가지 계약서를 받았었는데 한가지는 분양비만 받고 아기가 문제 있을시 판매자한테 일체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와 10만원을 내고 강아지가 문제 있을시 자신들의 협력업체 병원에서 치료 받게 끔 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저는 예전 친구 사례를 들으며 강아지가 아프거나 병에 걸려 죽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며 그쪽에선 자기 샵은 철저하게 관리하게 때문에 절대 그런일 없다고 말을 했고 또한 그런 악성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있기때문에 자기들이 접종 또한 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환불 절대 못해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식입니다. 해결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생명가지고 장난치는 장사 다신 피해자가 안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애완동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와 분양 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상담센터는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법원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경우 이미 병들어 있는 강아지를 분양받았지만 이를 치료하여 현재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며 분양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환불)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강아지 분양받을 때 두가지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두 계약서를 모두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자 또는 후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문제 있을시 판매자한테 일체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업자가 담보책임 발생의 요건사실 즉 강아지가 이미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매수인인 귀하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담보책임을 면한다는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위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하에게 적용해보면 강아지의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들어간 교통비는 통상의 손해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여 분양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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