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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 자신도 모르는 11년전 사용한 카드채무라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하고 답변을 참조하여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했고요.(감사드립니다)
그 결과..원고측에서 변론기일 2일을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소취하 동의하는냐는 문서는 송달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원고측이 판결에 불리할것같으니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했을텐데 저는 동의를 하는게 좋은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소취하에 동의하면 다음에 이 사건을 또 다시
재소송가능하다는건데요.제 경우 소멸시효 완성되었는데 원고측이 재소송하면 채권변제
시기가 다시 재시작되는건가요??예를들어 2015년1월에 재소송하면
소멸시효는 2020년1월 이런식으로요.마음같아서는 그냥 이대로 소취하동의하고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위에 질문드린것처럼 소멸시효 완성된것 또 다시 연장시키는 빌미를 만들어주는것
아닌가 불안하네요.그리고 제가 은행에 체크카드 발급하러 갔더니 특수체권이있다고 발급제한인데
소취하되면 특수채권도 자동적으로 해지되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소취하 동의 후 재소송하면 시효소멸 채권의 변제시기가 연장되는지요??
2. 소취하되면 특수채권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 도움받을수있는건 이곳뿐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민법 제170조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이 이번 소 취하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2.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경위가 소송이 아닌 본래의 채무 미변제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취하가 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던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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