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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위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사위는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분을 외손자와 함께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사위의 상속분은 외손자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것이 됩니다.
결국 아들 두 분과 동일한 비율의 상속분을 사위와 외손자가 1.5:1로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사위가 재혼을 하면 외손자만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후 사위가 재혼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위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사위는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분을 외손자와 함께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사위의 상속분은 외손자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것이 됩니다.
결국 아들 두 분과 동일한 비율의 상속분을 사위와 외손자가 1.5:1로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사위가 재혼을 하면 외손자만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후 사위가 재혼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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