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위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사위는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분을 외손자와 함께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사위의 상속분은 외손자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것이 됩니다.

결국 아들 두 분과 동일한 비율의 상속분을 사위와 외손자가 1.5:1로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사위가 재혼을 하면 외손자만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후 사위가 재혼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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