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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호적상 부모님이 계신데 선친은 1992년에, 호적상 모친은 2005년에 임종하셨습니다. 과거 호적상 모친이 아들을 두지 못하여, 저의 생모를 둘째 부인으로 하여 아들인 저와 바로 위 누나 생모가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다른 형 3명을 얻으시고 선친의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선친과 호적상 모친인 사이에서 자녀가 딸 3명이 있습니다 호적상 누나들이죠 이렇게 호적상 저희 가족은 6남매입니다 제일 큰누나는 7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생모는 제가 6살 때 즈음 집을 나가시고 현재까지 생사를 모릅니다. 호적상 모친이 계시니 저의 생모는 당연히 저의 호적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의 호적에 잘 모르는 사람이 2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6촌간인지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동의 없이 누가 몰래 입적시 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들이라 두 분 다 한글도 깨우치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사실을 모르고 사셨던 거죠 자식인 저희들도 모르고 살다가 1992년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임종하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호적정리를 해야겠다고 하고 미루다 1993년에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호적정리를 미루고 있다 2005년도에 어머니까지 임종하시게 되어 증인해 줄 분이 없어 상황은 더욱 힘들게 되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상담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기존의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호적정리가 진실된 친생자 관계로 가족관계를 정정하시려 한다는 의미시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로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재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을 구하는 소로써 친생자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제기하거나,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양쪽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65조 제 2항에서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호적상 모친이 사망한 날을 안날로 2년이 도과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바 귀하와 호적상 모친의 관계를 소로써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잘 모르는 2명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친이 사망하셨으므로 양친 사이의 자녀들의 유전자 검사, 친지들의 증언등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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