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부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채,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상담의 경우 당사자 두분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만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가급적 내원해 주시기를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간통죄가 존치하는 현재도 간통죄의 고소와 처벌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즉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전제하에서만 고소가 가능하고, 일단 고소를 하더라도 형법상 간통죄로 판결 받기위해서는 그 입증이 쉽지않아 처벌까지 가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우리나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머니께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어머니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부부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진심으로 원하시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 결심이 섰다면 재판상 이혼소제기(협의이혼 안될시)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어머니라면 외부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은 아버지이므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두 분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한 사업으로 두 분의 생계를 꾸려나갔다면 채권자측에서 두 분 모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재산분할할 재산은 있는지요? 즉 사업체말고 집 등 두 분이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이 있는지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때 채무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을 하실 때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체의 빚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시는 것(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지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고, 부부상담의 경우 당사자의 상담이 아니시면 상담 답변에 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님께 내원해드리길 권유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 답변드립니다.
먼저 부부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채,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상담의 경우 당사자 두분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만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가급적 내원해 주시기를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간통죄가 존치하는 현재도 간통죄의 고소와 처벌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즉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전제하에서만 고소가 가능하고, 일단 고소를 하더라도 형법상 간통죄로 판결 받기위해서는 그 입증이 쉽지않아 처벌까지 가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우리나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머니께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어머니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부부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진심으로 원하시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 결심이 섰다면 재판상 이혼소제기(협의이혼 안될시)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어머니라면 외부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은 아버지이므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두 분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한 사업으로 두 분의 생계를 꾸려나갔다면 채권자측에서 두 분 모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재산분할할 재산은 있는지요? 즉 사업체말고 집 등 두 분이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이 있는지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때 채무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을 하실 때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체의 빚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시는 것(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지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고, 부부상담의 경우 당사자의 상담이 아니시면 상담 답변에 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님께 내원해드리길 권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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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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