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 부탁드립니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겟습니다...


저는 현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현제 한국에 가있는 저의 친 오빠 입니다.
글이 길어지겟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쓰겟 습니다.
사촌언니가 있는데, 부부가 중,고 교사이고 형부가 올해초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연수를 통해 미국에 오게 되어, 언니가 저의 친오빠 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차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는데 행여 사고라도 나면 가족끼리 서로 불편해질지도 모르니 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라며 내주셧습니다.

대신 차 보험은 알아서 따로 들라고 하셧는데, 나중에 그냥 조카사위인데 그냥 우리가 내주자 하고 약 5개월간의 보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저희쪽에 한번도 물어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하여 언니는 고맙다며, 한국에서 저의 오빠를 집에 불러 밥을 지어주며 어떻게 지내냐 물었고,
여자친구랑 가끔씩 렌트카해서 놀러 가기도 하면서 잘 지낸다 했습니다.

(저희오빠는 사실 돈이 없고, 직장은 면접만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창피한 부분이지만..어딜 놀러가도 여자친구가 그 비용을 거의 충당하고있습니다..)

그말에, 돈들이게 렌트카 하지 말고 내차가 놀고있으니 내차를 쓰라고 제안했고, 그래야 본인의 마음이 편하다 하였습니다.
오빠도 그 제안을 받아 들였지만, 미국에서 어머니와 제가 극심히 반대 하였기 때문에 차를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남의 차를 빌린다면 그건 재앙을 빌리는거라고 여겻으니까요.

그러다 몇일후 어머니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오빠가 차를 빌리러 언니집에 갔고, 언니는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언니는 메신저를 통해 저에게 오빠에게 차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라 당부 했습니다.
저는 왜 그리 하엿냐고 조금 뭐라 햇지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사람을 나무랄수 없어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오빠 보험을 들어놨으니 걱정할것 없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께 알려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 하다가 이야기를 들은 날이었는지, 그 다음날이었는지, 밤늦게 일끝나고 오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시며 너무 속상해 하셧는데, 일이 고된터라 눈감고 아침일찍 한국에 전화해 보리라 하시고 잠이 드셧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한국에서 오빠한테서 전화가 왓고, 그 전화는 여자친구를 테우고 운전중, 산을 넘어가다 산에서 굴러떨어져 눈속에 갇혀있는 체로 오빠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에 전화를 한 후인지 전인지는 모르지만 오빠는 아무것도 안보인다고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고 하며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여자친구는 어떤지 확인해보라고했고, 다행히 여자친구도 크게 다친곳은 없었습니다.
꾀 오랜시간 고립되어있었고, 구조된후 오빠는 병원으로 이송되 수혈을 받고 찢어진 부분을 꼬메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언니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너무 미안하다 사과하셧습니다.

차는 폐차 되었고, 언니는 보험사에서 178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부터 인데, 언니가 빌려준 차가 쏘렌토 인데, 언니는 이 기회에 새차를 사야 한다며 새차 쏘렌토를 사려면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오빠에게 2천만원을 내 노으라고 요구 하고잇습니다.
전화를 수없이 해대는것은 당연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까지 하며 하소연한답시고 돈얘기를 계속 합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에게까지 이야기를 전하여 오빠가 욕을 먹게 하고있습니다.

오빠와의 통화하는것을 음성 채팅을 하던중 소리가 흘러나와 들었는데, 오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너는 고작 상처하나 났지만 나는 2천만원의 피해를 본사람이라며 너는 피해본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

너가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갚으라고 했고, 너가 계속 이러면 나는 사람도 써서 받아낼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니 : 차주
오빠 : 운전자
보험사 : 운전자가 사고를 내 차에 피해가 갈시에 차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줌.

즉 사고가 나서 보상을 청구하려면 오빠가 아닌 보험사여야 한다는점이고,

빌려준차: 중고차
보상받은돈: 중고차 값
언니가 원하는 보상: 새차값

입니다.
이게 제 상각이지만, 제 논리가 맞는지 무작정 우길수도 없고, 정확하게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 오빠가 2천만원(새차를 사기위한 돈)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로는 법으로 고소할수도 있다고 협박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혹 가능타해도 그러지 않겟지만, 이경우 오빠의 입장에서 언니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최소한 말로라도 지금 괴롭힘 당하는 오빠를 보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도가 지나치는 협박을 계속하여 피해를 주고 주변인들을 통해 계속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손에 대해서-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하다면 -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저희쪽은 금전적 손실이 없으니,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는 맞는지. 그리고 저희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사과"(혹은 사과문, 반성문 같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의 상황에 단 한치의 거짓도, 빠진점도 없다고 하늘아래 부끄럽지 않게 맹세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