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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좀 부탁드립니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겟습니다...
저는 현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현제 한국에 가있는 저의 친 오빠 입니다.
글이 길어지겟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쓰겟 습니다.
사촌언니가 있는데, 부부가 중,고 교사이고 형부가 올해초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연수를 통해 미국에 오게 되어, 언니가 저의
친오빠 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차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는데 행여 사고라도 나면 가족끼리 서로
불편해질지도 모르니 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라며 내주셧습니다.
대신 차 보험은 알아서 따로 들라고 하셧는데, 나중에 그냥 조카사위인데 그냥 우리가 내주자 하고 약 5개월간의 보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저희쪽에 한번도 물어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하여 언니는 고맙다며, 한국에서 저의 오빠를 집에 불러 밥을 지어주며 어떻게 지내냐 물었고,
여자친구랑 가끔씩 렌트카해서 놀러 가기도 하면서 잘 지낸다 했습니다.
(저희오빠는 사실 돈이 없고, 직장은 면접만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창피한 부분이지만..어딜 놀러가도 여자친구가 그 비용을 거의 충당하고있습니다..)
그말에, 돈들이게 렌트카 하지 말고 내차가 놀고있으니 내차를 쓰라고 제안했고, 그래야 본인의 마음이 편하다
하였습니다.
오빠도 그 제안을 받아 들였지만, 미국에서 어머니와 제가 극심히 반대 하였기 때문에 차를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남의 차를 빌린다면 그건 재앙을 빌리는거라고 여겻으니까요.
그러다 몇일후 어머니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오빠가 차를 빌리러 언니집에 갔고, 언니는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언니는 메신저를 통해 저에게 오빠에게 차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라 당부
했습니다.
저는 왜 그리 하엿냐고 조금 뭐라 햇지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사람을 나무랄수 없어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오빠 보험을 들어놨으니 걱정할것 없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께 알려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 하다가 이야기를 들은 날이었는지, 그 다음날이었는지, 밤늦게 일끝나고 오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시며 너무 속상해 하셧는데, 일이 고된터라 눈감고 아침일찍 한국에 전화해 보리라 하시고 잠이
드셧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한국에서 오빠한테서 전화가 왓고, 그 전화는 여자친구를 테우고 운전중, 산을 넘어가다 산에서 굴러떨어져
눈속에 갇혀있는 체로 오빠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에 전화를 한 후인지 전인지는 모르지만 오빠는 아무것도 안보인다고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고 하며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여자친구는 어떤지 확인해보라고했고, 다행히 여자친구도 크게 다친곳은 없었습니다.
꾀 오랜시간 고립되어있었고, 구조된후 오빠는 병원으로 이송되 수혈을 받고 찢어진 부분을 꼬메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언니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너무 미안하다 사과하셧습니다.
차는 폐차 되었고, 언니는 보험사에서 178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부터 인데, 언니가 빌려준 차가 쏘렌토 인데, 언니는 이 기회에 새차를 사야 한다며 새차 쏘렌토를 사려면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오빠에게 2천만원을 내 노으라고 요구 하고잇습니다.
전화를 수없이 해대는것은 당연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까지 하며 하소연한답시고 돈얘기를 계속 합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에게까지 이야기를 전하여 오빠가 욕을 먹게 하고있습니다.
오빠와의 통화하는것을 음성 채팅을 하던중 소리가 흘러나와 들었는데, 오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너는 고작 상처하나
났지만 나는 2천만원의 피해를 본사람이라며 너는 피해본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
너가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갚으라고 했고, 너가 계속 이러면 나는 사람도 써서 받아낼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니 : 차주
오빠 : 운전자
보험사 : 운전자가 사고를 내 차에 피해가 갈시에 차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줌.
즉 사고가 나서 보상을 청구하려면 오빠가 아닌 보험사여야 한다는점이고,
빌려준차: 중고차
보상받은돈: 중고차 값
언니가 원하는 보상: 새차값
입니다.
이게 제 상각이지만, 제 논리가 맞는지 무작정 우길수도 없고, 정확하게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 오빠가 2천만원(새차를 사기위한 돈)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로는 법으로 고소할수도 있다고
협박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혹 가능타해도 그러지 않겟지만, 이경우 오빠의 입장에서 언니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최소한 말로라도 지금 괴롭힘 당하는 오빠를 보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도가 지나치는 협박을 계속하여 피해를 주고 주변인들을 통해 계속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손에 대해서-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하다면 -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저희쪽은 금전적 손실이 없으니,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는 맞는지. 그리고 저희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사과"(혹은 사과문, 반성문 같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의 상황에 단 한치의 거짓도, 빠진점도 없다고 하늘아래 부끄럽지 않게 맹세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오빠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요? 사고를 낸 당사자이며 상대방이 돈을 청구하는 사람도 오빠이니 오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촌언니께서 보험금을 받은 이후 찻값으로 2천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촌언니가 받은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지요?
사촌언니의 입장에서는 차가 폐차되어 마음 고생이 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오빠의 심정도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받고자 찻값을 요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사촌언니는 꼭 찻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빠 입장에선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촌언니께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오빠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니 그걸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모든 상황을 살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 후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귀하측에서 사촌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될지의 여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8.10.23, 2008도6515).
즉 사촌언니가 할머니와 귀하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의 행동에 대하여 말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행위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럴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사촌언니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사과문 등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오빠가 사촌언니가 대화를 나누어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촌언니가 꼭 찻값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실 터이니 그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지간의 일이니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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