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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심각한 가족문제인데 어디 도움을 청할데가 없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34세)와 새언니(31세) 문제입니다.
친정 오빠가 새언니가 맞벌이라 언니네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기를 봐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전부터 부부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말도 잘 안하고 사람 답답하게 그러더니...우울증인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족들은 너무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 병원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언니네 식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언니가 마음의 병이 생긴 이후로 오랜만의 방문이었지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다는 언니의 차림새가 너무 화려하고(손톱 발톱 전문샵에서 하고 아주 민망할 정도로 핫팬츠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지 않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하루종일 문자를 하더라구요. 시댁인데 시어머니 앞에서도 계속 문자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점이 하도 이상해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뒤 오빠보고 언니 몰래 핸드폰을 좀 보라고 했더니...오빠가 언니 자는 틈에 비밀번호를 풀어서 봤더니 어떤 남자랑 문자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하는 문자들이 있었답니다. 내용이 야하거나 둘이 성적인 관계까지 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건 아닌데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호칭이 자기야 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오빠가 언니를 다그쳤더니 회사 회식할 때 회사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온 사람인데 총각이고 자기한테 장난식으로 저런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안한다고 한다는데...화가 난 오빠가 회사 그만 두라고 해도 그만 두지도 않고 대답도 잘 하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화나게 굴어 오빠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아이가 없어도 찾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출근을 하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장인 장모가 사위를 달래서 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언니는 답답하게 말도 잘 안하고 대꾸도 안하면서 계속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이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때리고 달레고 해도 애 양육권 이런건 관심도 없고 계속 이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한 번도 부인에게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워 본적도 없구요. 새언니는 오빠 때문에 신혼초부터 나를 서서히 이렇게 만들었다. 토목기사라는 직업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자상하지 않아서 우울증 있게 만들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아이도 관심없고 무조건 이혼만 요구하는데 이렇게 이혼해 주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고 남자랑 별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남자 아니면 왜 저렇게 애한테 조차 관심이 없을까 싶고...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조치가 될까요? 그리고 언니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억울하게 원하지도 않는 이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위자료를 오빠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매달 양육비도 오빠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놔버리면 그 여자는 처녀처럼 그냥 책임감 없이 다른 남자 만나서(이번에 연락온 남자로 인해 자기는 처녀같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듯 합니다) 다시 결혼해 버리면 아무 죄 없이 당하는 우리 오빠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발 도움 주세요. 너무 절실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오빠께서는 이혼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오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오빠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새언니는 이혼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빠도 이혼을 원하면 새언니와 협의로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는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오빠는 아이를 키우고 싶고, 새언니는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오빠가 아이의 친권·양육권자가 되면 됩니다. 이 경우 새언니는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는 오빠와 새언니가 협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새언니는 아이의 어머니이므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새언니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오빠의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부에게 정조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빠가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때 새언니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새언니의 행위로 인하여 오빠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오빠가 입증하여야 하며, 새언니의 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와 새언니의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분할하시면 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남의 핸드폰 번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언니와 상대남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남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 오히려 오빠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오빠의 마음입니다. 오빠가 이혼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이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변에서 오빠에게 강요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정확하게 알아본 후 당사자의 마음이 원하는대로 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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