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작년 저희 둘째언니가 사망하고 친권은 큰언니에게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고요.남편과면 이혼후 수년간 연락도 안되다가 이번 사망하고 친권상실 관련해서 겨우 연락되서 친권포기하고 울 큰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둘다 미성년자.
저희 조카들이 살고 있는곳이 LH공사에서 매입임대로 제공받은 집에서 살고 잇는데 이번 명의를 조카로 바꾸려고 하니 법정대리인 말고 특별대리인도 선임해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번 법정대리인 선임때는 시청에서 복지변호사님께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특별선임은 제가 서류준비해서 하려고요.
특별대리인선임이 매매임대의 권리의무승계 때문이라는데 빨리 처리해서 이름 바꿔야 할거같아서요.벌써 일년이 지났으니...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대리인 청구권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 특별대리인을 누구로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모인 경우에는 자의 부계의 친족을, 청구인이 부인 경우에는 자의 모계의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친권자가 이모로서 모계친족이므로 특별대리인은 부계친족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사건본인들의(조카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로는 청구인,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자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와 LH공사 매입임대 계약서 1부, 기타 특별대리인이 될 자와 미성년자의 관계소명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양식은 상담원 법률자료 중 서식자료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