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자동차를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가압을 하자마자(사실, 가압을 잡을 때에도

월세를 낼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 연락이 두절되고, 집을 판매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어떠한 경로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떤 상태였고

2013년 12월, 제3자(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는 더더욱 모릅니다.)로 인해서

본 가입건으로 각하처리 되었다고 또다른 사건 번호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해당법원에 연락을 하여 기록과에 문의해보아도

채궈자의 연락처도 2013년 새로 신청을 한 사람의 연락처도 없다고 하네요


차주는 현재 한국에서 다른 나라도 발령을 받아서 자동차를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이라도 연락이 되면

그분에게도 월세를 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