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07년 자동차를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가압을 하자마자(사실, 가압을 잡을 때에도
월세를 낼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 연락이 두절되고, 집을 판매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어떠한 경로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떤 상태였고
2013년 12월, 제3자(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는 더더욱 모릅니다.)로 인해서
본 가입건으로 각하처리 되었다고 또다른 사건 번호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해당법원에 연락을 하여 기록과에 문의해보아도
채궈자의 연락처도 2013년 새로 신청을 한 사람의 연락처도 없다고 하네요
차주는 현재 한국에서 다른 나라도 발령을 받아서 자동차를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이라도 연락이 되면
그분에게도 월세를 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압류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28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88조 1항).
따라서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되신다니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가셔서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법원이 가압류 명령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