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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내에서 회사 공용사무실에 CCTV가 사무실내 기자재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감시카메라 작동중으로 공지도 되어있으며 간혹 저희가 공용사무실에 집기를 사용하는 실 사용자의 인원 명수를 파악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CTV문제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문제는 사무실을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청소를 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관리자가 CCTV를 보고서 어느 부분이 청소가 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CCTV는 매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그자리에서 잠깐 확인하고 회사관리자이면 누구나 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용사무실과 거리가 있어서 직접내려가서 확인을 하면 좋지만 다른 업무상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CCTV화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CCTV를 확인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 내용중 제10조 수집의 제한에 보면 화상정보를 설치목적외 이용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덴데요. 사전에 공고 되어 있는 공공기관일 경우에도 이런경우에 법적으로문제가 되는건가요?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실이나 일부 회사의 경비실, 병원등에 가면 보안 CCTV가 실시간으로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관리자가 실시간 화면을 눈깜짝할사이나 1분~2분, 아니 몇시간 이렇게 화면을 잠시 잠깐 보는것도 잘못된것인지.. 사무실 관리자 분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로 법적제제를 받을수 있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CCTV를 설치한 곳이 청소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공간(휴게실 등)이 아니라 공용사무실이고, 청소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 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CCTV에 의하여 촬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인지요?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동법에서 요구하는 관련 지침 등도 모두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CCTV 설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사안의 요점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업무 수행 등을 관찰할 수 있는가 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CCTV는 설치 목적 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사무실 관리자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 CCTV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불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하시는 분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청소를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의 방향을 바꾸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여 서로간에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CCTV 설치 지침이 있다고 하시니 그 지침을 만든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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