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내에서 회사 공용사무실에 CCTV가 사무실내 기자재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감시카메라 작동중으로 공지도 되어있으며 간혹 저희가 공용사무실에 집기를 사용하는 실 사용자의 인원 명수를 파악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CTV문제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문제는 사무실을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청소를 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관리자가 CCTV를 보고서 어느 부분이 청소가 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CCTV는 매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그자리에서 잠깐 확인하고 회사관리자이면 누구나 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용사무실과 거리가 있어서 직접내려가서 확인을 하면 좋지만 다른 업무상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CCTV화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CCTV를 확인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 내용중 제10조 수집의 제한에 보면 화상정보를 설치목적외 이용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덴데요. 사전에 공고 되어 있는 공공기관일 경우에도 이런경우에 법적으로문제가 되는건가요?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실이나 일부 회사의 경비실, 병원등에 가면 보안 CCTV가 실시간으로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관리자가 실시간 화면을 눈깜짝할사이나 1분~2분, 아니 몇시간 이렇게 화면을 잠시 잠깐 보는것도 잘못된것인지.. 사무실 관리자 분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로 법적제제를 받을수 있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