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조금 길더라도 부디 읽고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12시 이후 점멸등 신호 교차로에서 제가 피해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가 나왔는데 저는 무보험으로 20%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지금 문제는 상대방 차량 견적이 너무 큰 관계로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중고차 값으로 200만원의 20%. 즉 ,
40만원을 보상을 해줘야 했는데요, 그걸 아버지께서 상대방의 터무니없이 싸가지 없는 태도로 인하여
화가 나셔서 여지껏 주지 않고 계신줄 알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법원에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어제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상대방에선 40%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과실 20%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의 부대 비용과 1년이 지났기에 그에 대한 연20%의 이자, 사고 났을 때, 싸움하면서
벌어진 인신공격 등 이런걸 포함해서 3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2차 3차 재판 가봐야 부대비용만 늘어나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상대방 차를 폐차를 시켰기 때문에 폐차비용에 대한 20%의 권리를 제가 갖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지껏
지불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를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시킨 것은
말 그대로 수리가 아닌 폐차로 폐차비용의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폐차비용의 20%를 제가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고차값 20%에서 폐차비용의 20%를 마이너스 시킨 금액을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보험사와 해결이 안되서 지불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제 생각에는 최초에 차량을 구매한 것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폐차에 관한 권리는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폐차비의 20%는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서 재판에서 그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생각이 맞는건지?? 아님 제 생각이 맞는건지??궁금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생각이 맞는 거라면 끝난 재판인데 어떻게 다시 재판이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 31일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 얼굴 보기가 무섭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판례는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됨에 따른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에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95다53300).”라고 합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사고가 난 차량이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하여 폐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 해당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할 때 드는 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해당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할 때 드는 가격은 얼마인지, 상대방의 폐차 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서 이러한 중고차시장에서의 가격, 폐차 대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가격(1년이 지났으므로 그 지연이자, 인식 공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고려하여 귀하가 계산을 해 보시고, 재판부에서 말한 금액과 차이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시면 될 것이고, 금액적 차이가 있다면 추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항소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금액적 차이가 있다는 점은 귀하측에서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선고가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판결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이 되므로 항소 등을 하려는 것이라면 그 안에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