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앞글을 보니 복잡한 세상이야기가 많이 있어서요-

올해 이사를 합니다.  현재 A아파트는 남편인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지역에 아파트가 구해지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과 A아파트에 다른분이 계약하는 시기가 일치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계약시에 잔금일을 조정할수도 있으나, B지역이 전세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집을 전세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는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계약한 A아파트에 저는 주소지를 그대로 둔채, 아내가 먼저 B지역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A아파트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진 후에 제가 B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아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2. 아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후 제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더운여름 시원한 골세러머니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