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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앞글을 보니 복잡한 세상이야기가 많이 있어서요-
올해 이사를 합니다. 현재 A아파트는 남편인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지역에 아파트가 구해지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과 A아파트에 다른분이 계약하는 시기가 일치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계약시에 잔금일을 조정할수도 있으나, B지역이 전세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집을 전세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는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계약한 A아파트에 저는 주소지를 그대로 둔채, 아내가 먼저 B지역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A아파트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진 후에 제가 B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아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2. 아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후 제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더운여름 시원한 골세러머니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꾸벅-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후 부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단 부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하면 부인이 세대주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변경신청이 동사무소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상의하시어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면 차후 세대주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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