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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삼촌이 외삼촌이시고, 저희 어머니와는 이복형제 입니다.
저희 어머니쪽으로 3형제이고, 돌아가신 삼촌쪽으로 5형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쪽 삼촌,이모 모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삼촌쪽으로 5형제중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8형제중에 4형제 생존 해 계십니다. 물론 이복형제라 저희와는 잘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돌아가신 삼촌께서는 미혼 이셨고, 자식도 없으셨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지는 3~4년 되셨다고 하는데
몇 일전에 빛을 갚으라고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형제와 조카들에게까지 전부 나누어서 부과되었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재산과 빚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 받은 재산도 없는데다가 상속을 누가 받는지조차 모를정도의 관계인데
뜬금없이 빚을 갚으라 하니 참 답답합니다.
저희 입장에선 왜 연락도 없었던 형제의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돌아가신 삼촌의 빚을 저희가 갚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원합니다.
현재 생존 해 계신 형제중에 저희 어머님이 제일 첫째가 되겠네요.
생존 해 계신 이복형제가 삼촌 셋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보다 다 동생 이십니다.
참고로 이복 형제들과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연락처는 삼촌 한분 갖고 있었는데 그 삼촌마저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삼촌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은 돌아가신분을 기준으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1순위자와 동순위입니다.
돌아가신 삼촌분이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님도 모두 안계신 것이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삼촌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모두 자신의 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쪽의 형제분들 2명이 돌아가셨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것이라면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신 것이라면 일반적인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삼촌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일 것입니다.
민법은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삼촌이 돌아가신 것을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삼촌의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이미 그 기간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나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삼촌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즉 빚을 갚으라는 은행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삼촌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꼭 3개월 안에 하셔야 하니 이 기간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게 되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공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삼촌의 재산은 있었는지, 그 재산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등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촌의 또다른 채무는 없는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제도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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