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보험이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관리사무소측에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의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고, 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 보상절차를 문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귀하가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태풍에 의한 사고이므로 자기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관리사무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철재 사다리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귀하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철재 사다리가 왜 있었는지, 태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치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의 요소가 고려되어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측과 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의 경우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니 최후적인 수단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천재지변의 요소가 섞여 있으니 귀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그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보험이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관리사무소측에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의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고, 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 보상절차를 문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귀하가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태풍에 의한 사고이므로 자기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관리사무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철재 사다리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귀하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철재 사다리가 왜 있었는지, 태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치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의 요소가 고려되어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측과 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의 경우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니 최후적인 수단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천재지변의 요소가 섞여 있으니 귀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그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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