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통장정리를 하다가 LG테레콤으로 휴대폰 요금이 빠져나간것을 발견하고 LG텔레콤에 전화를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추적해보니 약3개월 전 휴대폰을 구매하였을때, 휴대폰가게에서 폐기하여야 했을 주민등록 사본과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두달넘짓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가계는 제가 약 명의도용을 당하기 3개월전 제게 휴대폰을 구입했던 판매점이며 불미스러운 몇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후 휴대폰상에서 에러가 발생되어 이러한점을 말씀드리니, 이주안에는 교환이 되는 문제이니 교환을 해가라고 하셨었고 휴대폰을 교환을 하였고 대리점에서 말하길, 몇십만원짜리 휴대폰이기에 써보고 결정을 하라고하시며 써보고 이주안에 교환이되니 써보라고하셔서 두번 휴대폰을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두번 교환하였는데 휴대폰가계에서 터문이없이 저보고 오십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야할 채무관계가 남았다고 말하는것입니다 알아보니 휴대폰을 교환할때마다 십만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되는 것이였으나 이러한 내용역시 공지하지 않은채, 제가 마음껏 바꿔서 써보게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명시를 마지막에 한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매한 휴대폰을 23만원으로 구입을 결정하였으나 다른 판매점에가서 제가 명시된 가격에 구입한게 맞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래였기때문에 믿을수가 없었기때문이죠!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구매한 가격이 아니였고 오십만원 넘짓하는 가격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분통하여 휴대폰을 이곳에서 개통을 하지 않겠다며 개통취소를 하였고

제가 휴대폰을 구입한 통신사측에 제가 지불해야할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통신사측에서 휴대폰을 교환할때마다 발생한 요금을 제게 요구하시는데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제가 내야할 요금은 이미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며 그에 따른 영수증도 보관하고있고, 통신사와 저의 채무관계는 이미 끝이 났으며, 제가 지불해야 할 요금이 있다면 청구서로 안내가 갈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통신사로부터 내야 할 요금은 통신사와 해결하겠다며 그 판매점과는 더이상 남은 채무관계가 없기에 그렇게 모든일을 마무리 지었고, 그 판매점에선 또한번 제가 지불해야할 돈을 판매점에서 저의 사전적 동의없이 지불했다며 그돈을 제게 판매점측으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제게 청구되는 요금을 판매점이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물었고 판매점은 제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였다며 계속해서 교환할때 발생되었던 요금을 달라고 그렇지않으면 내용증명을 뛰우겠다며 협박하였고 저는 그러한 연락을 무시하고 제가 내야할 요금내역을 각 통신사로부터 알아봤으며 그런 내역을 확인할수 없었고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 그 판매점에선 제가 휴대폰을 구매할때 남긴 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임의로 명의도용을 하여 제 통장에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범죄가 아니라 열이받아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명의도용이란범죄를 법에 걸리는 문제인지 아냐고 여쭤봤고 통신사측 신고를 하였지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돈을 통장에 넣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러한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신고가 둘 다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