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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평생 돈만 뜯어가던 부친이 다른 오빠가,
모친 사망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모친명의의 집,예금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평생 벌어서 모친을 봉양하고, 집도 사주었었다고 거짓 주장합니다.
모친이 병을 얻어 병원에 계실때도, 장례때도 한푼 내지 않고 있다가,
제가 평생 직장생활(20년 이상)로 모친명의를 빌려 장만한 아파트를 가처분 금지 해버렸구요.
평생 속만썩이고, 모친이 80년대후반 결혼당시 집도 사주고 했었는데,
오히려 저를대학공부지키고, 벌어먹였다고 하니, 이런 경우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하나요 ? 아님 무슨 방법이 없나요 ?
또 모친이 가지고 계시던 3천만원 예금을 사망 전 직접 해지했는데,
그것도 권리 행사를 하네요. 장례비용, 병원 비용을 충당했었는데...
80세로 사망한 모친이 무슨 수입이 있어 아파트를 장만하고, 예금을 했을까요.
제가 20년 이상 수입을 증명하면 어찌 안될까요 ?
그 오빠의 전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증언하면 어찌 정상참작이 안되나요 ?
천벌받을 일이지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남겨진 재산이 집과 예금뿐인지요? 오빠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법적으로 하신 것인지요?
귀하가 현재 주장하시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귀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는 어머니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아파트가 어머니의 명의이긴 하나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임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대금을 귀하가 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던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증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명의신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오빠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 부분에 대하여 어머니 생전에 예금을 해지한 것이 어머니 본인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귀하가 어머니의 위임을 받아 해지한 것이라면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 중에 어머니의 예금을 찾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시니 이를 입증하면 그 부분만큼은 귀하가 따로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금을 해지하고 병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현재 보관이 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출처가 분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지불하는 등 어머니를 부양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2). 다만 귀하께서 어머니를 부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들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빠께서 자신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집도 사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오빠가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오빠의 전처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오빠가 법적 절차를 밟아 이러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귀하께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첨부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아파트에 가처분 조치만 해 놓았을 뿐 아무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오빠와 다시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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