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저와 아이 아빠는 2008년 7월 협의이혼하였고
이혼당시에는 친권은 아이아빠에게 

 양육권은 저에게 하는것으로 협의후 이혼하였습니다.

판결당시 양육권도 친부에게 하는것으로 구두상 변경요구를 했으나

이미 서류접수된 상태라 서류상 변경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판사님께 분명히 들었구요

신청서대로 친권은 친부에게 양육권은 저에게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한다는데...이부분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그런데 이부분은 제가 며칠전 확인해보니 이혼당시 08년 7월이고 따로 양육합의서 작성이 없었다면

양육권자체의 큰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데..이말이 맞는건지..


그후에 양육은 제가 하였으나

2008년 7월 아이 아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갔다가

본인이 유학을 가야한다는 이로 2009년 2월 저에게 아이를 맡긴채 호주로 유학을 갔고
그후 2010년 2월쯤 귀국하여 본인이 또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며
2010년 10월 본인의 의사대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친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협의없이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막을수 있는 법적 조치라든지..

친권자변경 서류를 보면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상호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된다면..

아이가 상처가 더 깊어질거 같아 너무 걱정이됩니다..

어른도 힘든 문제인데..아이는 얼마나 힘이 들지...

이번주 토요일에 데려가겠다고 통보해왔는데

아이는 친가쪽으로 가는걸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5세이다보니..아이의 의사는 참작이 되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구요..

필요한 부분 있다면 서류와 안내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에 재직중이다 보니 시간이 여의치 않아 우편접수를 해야 할거 같은데..

그쪽 주소지는 김천으로..조회해보니..김천에는 등기소만 있던데 어느쪽으로 그럼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친부의 인성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술마시고 전화하여 갖은 욕설을 퍼붓고

제 핸드폰 번호라도 알라치면..인신공격성 문자와 죽겠다는 협받이나 욕설문자등을 보내곤 해서..

증거자료로 제시할건 없지만..

그래도 주변인의 진술이라든지 추가 진술서는 첨부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를 저한테 맡기겠다..

본인이 데려가겠다..

수없이 말이 바뀌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데려간다고 해도.. 예전 상황으로 미루었을때는...

본인은 주말이나 개인적인 일이 없을때만 김천으로 내려가 아이를 잠깐씩보고

저같은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끝나고서는 도맡아 보시고

제가 퇴근하면 제가 양육을 하는 중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아이 친부는 연봉 3200정도가 되구요 본인소유의 고향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저는 2200-2300정도가 되며, 개인회생중이기는 하나 양육비 없이도 잘 양육하였구요

또한 친정에서 같이 지내기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양육하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