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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단점이 있다면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와 저한테 너무 막 하세요 ..
술에서 깨면 잘 기억을 못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려 고만하세요
술을드며시면은 항상.. 쟤가 살을 쪄서 .. 그러신지 살을 빼라고 말을 하시는데 ..
쟤 나이 21살에 ㅅㅅㅣ발년 미친년 개 같은년 병신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고,,집에서 나가라고 하시고 혼자 독립하고,,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라는 말을 하시며 너같은게 사람이냐고 말씀을 하세요 ..
어머니한테는 너 왜 집에 있냐고 ,, 니가 하는게 뭐냐고 ,, 너는 날 모른다면서 술 김에 욕도 하시고 쓸데없는 말도 하시고
너희같은 것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냐면서 그렇게 몰아세우시고,,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랑 친척이 있을 때에는 좋은 남편인척 좋은 아버지인척 우리 아내랑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하시면서 ..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하고 손님들이나 친척들이 나가면 술을 안먹었을때는 멀쩡해요 .. 근데 술이 취하면 또 그러는 그예요 .. 이제는 이런 것든이 너무 지치고 .. 몇달에 몇번도 아니고 ,, 한달에 몇번씩이니 .. 1년을 보낸 다 생각 하니 힘들고 ,, 벌써 이런모습본지 철들고 난 후부터라서 .. 저는 저희 어머니도 너무 불쌍해요 ..
또 아빠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1년 2년 세월이 지날때마다 이젠 욕듣 는 것도 너무 싫고 감정이 자꾸 쌓이게 되고 들은건 욕 밖에 없어서 자꾸 저도 따라가게 되서 너무 속상해요..
아빠한테 짜증에 말과 함께 욕하게 되고 처음으로 욕한게 중학교 때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발이랑 손 찌검까지 하시거든요 ..
어렸을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욕하면 때리시니깐 방으로 도망쳤거든요 ..
20살이 지나서 이렇게 또 취급 받으니깐 저도 모르게 의자를 들어서 던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아버지는 문 부시고 너무 무서워서 온 몸으로 막았는데 .. 이젠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토할
것만 같고,,, 항상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그냥 나가래요 ..
아무것도 못 주니깐... 근데 이집은 1억 몇천의 집이고.. 어머니는 옛날에 외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으며 ..
전 태어나서 유치원 다닐때까지 친할머니가 키워 주셨어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모실때도 아버지가 겨울에 실업자가 되서 집에 노실때도 지금까지 한번도 일 안해보면서 살아 오신 날이 없으셨어요 .,
가정에 있어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 되본적이 없어요 .. 쟤가 어리고 어머니가 할아버지고 모시고 살때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
어머니랑 할아버지 둘이 있으시고 ,, 엄마 무시를 괸장히 잘하세요 ..
근데 집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 어머니이름으로 재산이 있지 않아요 ..
이혼을 해도 한푼도 줄수 없데요 .. 그냥 저랑 같이 나가라고 하세요..
분명히 이 집살때 혼자의 힘이 아닌 둘의 힘인데 ...
어떻게 ..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 까요 ??
어머니가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 구하는 것도 힘든데 .. 찾아보니까 무료법률상답소라는
것이 있기도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가서 우선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님 서류라도 따로 필요 하나요 ?
근데 .. 받을 수 없으면 어떻해요 .. 전 그게 너무 무서워요 ...
이젠 좀 편히 살고 싶어요 ..
쟤가 묻고 싶은 것은..
1.이혼 소송을 어떻게 준비 해야 될까요?
3.너무 비싼데 .. 변호사가 꼭 필요 한가요 ?
3.저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깐 어떠한 재산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엄마랑 저랑 나가 사는데에
있어서 재산을 얼마 받을 수가 있을까요 ..?
4.판결이 나고 나서 재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 드립니다.
이혼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부부 당사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어머니와 함께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중에 두 분이 같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재산의 명의보다는 부부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이혼사유가 귀하의 아버지, 즉 남편의 구타와 욕설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어머니의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어머니, 아버지께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직접 내원하시기를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