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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새아버지와 20년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을따르고 어머니호적에만 올려져있고, 새아버와는 상관이없습니다.
새아버지쪽에는 2명의 아들이있습니다.
몇년전 새아버지가 집의명의를 저희어머니 앞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을알고 새아버지쪽의 아들들이 집을팔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아버지께서는 협의이혼을 해주시기로 해서 서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이것입니다.
새아버지께서 협의이혼이후 어머니명의로된 모든 재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셔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년안에 새아버가 재산 분할신청을 한다해도 각서가있다면 승소할수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새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 아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다던데요. 집의명의는 어머니앞으로되어있고
새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없는상태인데도 그 아들들이 자신의아버지가 어머니앞으로 집의명의를 바꿔줬으니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며 집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할수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우선 새아버지께서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나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의 재산분할신청권의 포기 각서가 유효하냐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심판이나 협의로 이혼이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포기는 적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아버지께서 위 각서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쓰셨는지,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구체화된 어느 단계에서 쓰셨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작성된 포기각서라면 유효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새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해 주신 집 명의 이전은 이혼시 어머니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머니가 기여하신 수고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새아버지의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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