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KB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시세를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이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인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과 연락하여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실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는 계약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KB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시세를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이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인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과 연락하여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실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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