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아파트이구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144,000,000

전세금액 (제 전세금액) - 100,000,000 (현재 계약금 1,000만원만 입금한 상태)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2억 5천이라고 했는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 입금후 KB 시세를 확인했더니 2억 5백만원이네요

 

2억 5천이라고 해도 근저당+전세금이 거의 98% 정도 되는데.. KB시세로 따지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계약금 천만원을 반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금은 어제 입금한 상태이구요 입주일은 12월 29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