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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40년정도로 함께 생활한 부모님에 대한 상담입니다.
저는 아들이구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시골의 일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모두 넘기시다시피 하시고 놀려만 다니십니다.
그리고 과음을 하시고 어머니를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없이 대출을 여기 저기서 받으셔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합의하에 정신요양원에 약 3개월 가량 입원하신적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말로는 아버지가 여자가 있어서 연락을 자주하고 함께 놀러다니신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지금 심정은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듯합니다.
궁금한것은 지금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준비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대출받는것을 배우자 동의 없이 못받는 것...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재산분배는 어떤 비율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산은 현재 집, 땅, 자동차 이정도인듯한데...대출받아서 갚아야 하는것도 있구요
그리고 이런것을 무료로 진행해주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어머님이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실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하시고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은 재산분할의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②항). 각 가정마다의 생활모습, 일의 분담형태, 협력도, 가족수, 혼인생활 기간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부재산을 얼마씩 나누도록 법이 규정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한 후 모은 재산일 경우 보통은 당사자의 몫은 반반이라고 보아야하고, 재산을 만드는 데에 일방의 노력이 더 컸다고 보여 지면(예컨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직장 일만 하고 아내의 경우는 직장일과 함께 집안일을 전담해서 했다던가, 농촌에서 남편은 논과 밭일만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논밭일은 물론 농한기에 부업을 한 경우 등) 3분의 2, 4분의 3도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으로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③항).
3.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결혼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엄연히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즉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재산정도
②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정도
③ 양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연령, 생활정도
④ 재혼의 가능성, 혼인기간
⑤ 재산축척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
4. 어머님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한정치산선고 청구를 해서 아버님이 법적으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아버님이 대출 받으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5. 남남으로 만나서 가족이 된 부부는 이혼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관계는 부모님의 이혼여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권리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어머님을 모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아버님이 응하시지 않을 경우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