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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7년 3월 한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큰누나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큰누나의 아이를 우리호적에 올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했고 큰누나의 아이를 우리 큰아들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들둘을 낳아 호적상으로 아들이 셋으로 되어있습니다.
큰누나는 지금 다른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고 아이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키우고 큰누나가 데리고가서 학교도 보내고 키웟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구요..
이제 이 아이를 친엄마 호적으로 올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엄마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쪽에서 누가 소송을 해서 호적을 옮겨야 할까요.
지금 그 아이가 문제가 많은 상태라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저희의 호적에서 빼고 싶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올려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큰누나의 아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직접 내원을 하시던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만 15세가 되었는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양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을 통하는 것입니다.
1. 입양의 방법
(1) 민법 제908조의3 ①항에서「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2호에서「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15세 미만이라면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민법 제871조에서「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남편분이 입양에 동의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을 통한 방법
남편과 귀하가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고 그 이후 큰누나가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입양의 경우에는 귀하와 남편이 아이의 친부모라고 기재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할 뿐입니다. 소송 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이 있지만 귀하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아이에 대한 기록은 삭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호적에 올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내원하시거나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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