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호적상에 어머니(계모)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아버지와 계모가 결혼생활 중 친아버지가 제 친어머니를 만나 저희 4남매를 낳았고, 이때 친아버지와 혼인 중에 있던 계모의 자식으로 저희 4남매의 호적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후 계모가 돌아가시자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저희 4남매의 호적상에는 아직까지 계모가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친어머니를 저희 호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였더니 계모가 돌아가신가 오래되어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4남매는 현재 살아계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취지를
 
   "피고 ???(친어머니)와 원고들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소외 ???(계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계모와는 친생자관계가 부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청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친어머니를 저희 호적에 올리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증거로는 어떠한 것은 제시하면 좋을런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