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 호적상에 어머니(계모)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아버지와 계모가 결혼생활 중 친아버지가 제 친어머니를 만나 저희 4남매를 낳았고, 이때 친아버지와 혼인 중에 있던 계모의 자식으로 저희 4남매의 호적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후 계모가 돌아가시자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저희 4남매의 호적상에는 아직까지 계모가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친어머니를 저희 호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였더니 계모가 돌아가신가 오래되어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4남매는 현재 살아계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취지를
"피고 ???(친어머니)와 원고들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소외 ???(계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계모와는 친생자관계가 부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청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친어머니를 저희 호적에 올리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증거로는 어떠한 것은 제시하면 좋을런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올려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사망하신 법률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제기를 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에「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생모께서 사망하신 법률상 모와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하셔서 추후보완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생모를 등록부 상에 모로 등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모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기 시 청구취지에 ‘원고는 피고 000들이 피고 망 000와 청구외 000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이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구원인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소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서 부나 부의 친척분들의 진술서, 생모의 친척분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9조 ①항에서「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 진행에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올바른 정정으로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