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조). 귀하는 민사소송법 256조에 의하여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송달받으신 민사소송부본과 함께 온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등의 여건에 따라 제출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대방과 같이 일단 기본적인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추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여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귀하(피고)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귀하(피고)께서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내용을 읽어보시고 부인하는 취지가 있으시다면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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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조). 귀하는 민사소송법 256조에 의하여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송달받으신 민사소송부본과 함께 온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등의 여건에 따라 제출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대방과 같이 일단 기본적인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추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여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귀하(피고)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귀하(피고)께서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내용을 읽어보시고 부인하는 취지가 있으시다면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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