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소를 하려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무고죄가 우려되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나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무고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상대방을 신고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셨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셨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 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귀하의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글의 내용상 입증을 위한 증거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대신 진정이나 고발의 형식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귀하께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문의하신 고소와 진정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2)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소를 하려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무고죄가 우려되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나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무고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상대방을 신고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셨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셨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 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귀하의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글의 내용상 입증을 위한 증거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대신 진정이나 고발의 형식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귀하께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문의하신 고소와 진정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2)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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