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지만,증거가 부족하기 떄문에 혹시 무고죄가 우려되어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진정서를 내면 괞찬을까요?

 

아니면 제 3자가 고발장 형식으로 해도 가능한지요?